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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ATO)이 유학생과 임시기술 이민자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이 세금 제도를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2개 집단인 유학생과 임시기술 이민자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 간다고 호주파이낸셜리뷰가 최근 보도했다.

국세청은 고용주 지명 임시기술 근로자인 457비자 소지자와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민부로부터 입수해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 세금 환불 및 탈루 사기를 추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교육기관, 이민 및 여행 대행사를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문건은 학생과 임시 근로자는 신분 범죄, 환불 사기를 포함한 사기 활동이 심각하게 적발되는 특징이 있다면서도 환불 수혜자가 단독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학생과 임시기술 이민자의 환불 사기 시도를 적발,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정교한 분석 기법을 개발했지만 사기 환불로 인해 적법한 환불까지 중단되는 사태를 막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광범위한 자료 대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4800만 건의 거래를 복지기관, 고용주, 자동차 등록부, 주식 등록부, 부동산 감정 평가사, 주택 경매 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기록들과 비교해 약 1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다음 단계로 국세청은 2008/09년에 비자 승인을 받은 약 60만 명의 기술 이민자와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겨냥하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일부 고용주들은 세금 신고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하청계약자로 고용계약을 위장해 부당한 금액의 세금을 공제받거나 면세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함으로써 비자 조건을 남용한 유학생들의 명단을 이민부로 통보할 예정이다.

호주이야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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