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관련 선택 사항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

**호주 내 거주기간 2년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Newstart Allowance (구직 수당)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제한적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부양자녀를 돌보는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21세 이상이며 Age Pension (경로 연금) 대상 연령 미만이어야 하고, 아울러
  • Activity Agreement (활동 협약)을 맺은 상태이어야 하고, 아울러
  • 거주요건을 만족시키며, 아울러
  • 수입과 자산 심사를 통과했고, Activity Test (활동상황 심사)도 만족스러운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해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금을 신청했으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6세(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8세(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넘는 사람은 Newstart Allowance나 Youth Allowance(청소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장애를 지닌 사람도 Newstart Allowance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Youth Allowance (청소년 보조금)

나이가16세에서 24세 사이이며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거나 풀타임 견습생일 때, 혹은 16세에서 20세 사이의 나이로 센터링크가 인정한 활동(기술훈련 및 적절한 파트타임 근무가 포함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제한적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부양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6세에서 24세의 나이이며 풀타임 학생이거나, 혹은
  • 16세에서 20세의 나이로 직장을 구하고있거나, Work for the Dole (실업수당 수령을위한 근로)와 같이 센터링크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Activity Test (활동상황 심사)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사람, 혹은
  • 나이가 25세 이상인 견습생이나 훈련생 혹은 풀타임 학생으로서, 25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Youth Allowance 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도 같은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아울러
  •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본인이나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특정 범위 내에 들어야 합니다.


Mobility Allowance (이동 보조금)

취업, 구직, 자원봉사, 직업훈련 혹은 독립생활/생활 기술 훈련을 하고 있는 장애자로서 상당한 도움 없이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16세 이상이며, 아울러
  • 장애로 인해 앞으로 12개월이나 그 이상 상당한 도움 없이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아울러
  • 직장, 기술훈련, 구직활동과 자택 사이를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Parenting Payment (육아 보조금)

부양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자녀 한 명당 한 명의 부모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6세 미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 8세 미만인 경우, 아울러
  • 수입과 자산이 특정 한도 미만이고, 아울러
  •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며, 아울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6세가 되면 활동참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Parenting Payment 지급 승인을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의 경우, Parenting Payment 지급이 12주 이상 중단되는 일이 없고 혼인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Parenting Payment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한, 가장 어린 자녀가 16세가 되기까지 Parenting Payment 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녀가 7세가 될 때 활동참여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Centrelink 지급금을 받을 때의 수령 혜택

  • 2주 마다 지급금이나 수당 지급,
  • 처방전 의약품비나 교통비 할인 등과 같이 주정부, 테리토리 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Health Care Card (보건 카드), 혹은 Pensioner Concession Card (연금 수혜자 할인 카드) 지급.

아울러 다음과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 Rent Assistance (임대료 지원) – 개인 임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정부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금액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Remote Area Allowance (오지 수당) –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조금.
  • Pharmaceutical Allowance (의약품 보조금) – 처방전 의약품 비용을 위한 추가 혜택,
  • Telephone Allowance (전화요금 보조금) – 전화기기 대여비용 지원.
  • Fares Allowance (교통비 보조금) –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집과 교육기관 사이 이동에 드는 교통비 보조.

활동참여 및 활동상황 심사 요건

Newstart Allowance, Youth Allowance 그리고 Parenting Payment 등의 특정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완수해야 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합당한 일자리가 제공되었을 때 수락함
  • 모든 구직 면접에 참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하거나, 기술훈련코스나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음
  • Activity Agreement (직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이 실행하겠다고 동의한 모든 활동들이 열거 되어 있음)를 시행하고, 합의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

Activity Agreements 는 질병, 상해, 장애, 개인적인 혹은 가정내의 위기 등과 같은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를 돌보는 사람

특정 수입 보조 지급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어린 되면 Activity Agreement 를 시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1주일에 적어도 15시간의 적절한 유급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직장을 구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활동참여 요건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의무사항

나이가 18세에서 49세 사이이며 6개월 간 Newstart Allowance나 Youth Allowance 를 받아온 사람이거나 Activity Agreement 에 서명한 뒤 활동참여 요건이 따르는 Parenting Payment 를 6개월 간 받아 온 사람이면 Mutual Obligation 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즉 활동상황 심사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Mutual Obligation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활동을 찾을 수 없는 경우 Work for the Dole (실직수당 수령을 위한 근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55세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요건

Newstart Allowance나 Parenting Payment 를 받고 있는 경우 취업을 하거나 센터링크에서 인정한 자원봉사를 하거나 혹은 이 두가지를 병행하여 주당 15시간을 채우면 본인의 활동상황 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장기 구직자

활동상황 심사에 근거하여 수입 보조 지급금을 2년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래에 참여 가능한 활동의 종류와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Job Network (구직망) 회원사가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50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Mutual Obligation 요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취업을 회피하는 사람은 Full Time Work for the Dole (실직수당 수령을 위한 풀타임 근로)에 회부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적어도 10개월 간 주당 25시간씩 인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데 대한 책임과 벌칙

Mutual Obligation 을 포함하여 활동참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정기간 동안 지급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Centrelink 를 비롯한 기타 기관, 즉 취업서비스 제공사, Community Work Coordinators (지역사회 근로 코디네이터) 혹은 Job Capacity Assessment (취업능력 심사) 기관과의 모든 약속에 참석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 할 경우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아울러
  • Centrelink 를 비롯한 기타 기관, 즉 취업서비스 제공사, Community Work Coordinators (지역사회 근로 코디네이터) 혹은 Job Capacity Assessment (취업능력 심사) 기관에서 발송한 모든 우편물을 읽어 볼 것이며, 아울러 우편물을 통해 요청받은 바가 있으면 시행하며, 아울러
  • Activity Agreement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 Mutual Obligation 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혹은
  • 주소가 바뀌면 Centrelink 에 통보 합니다.

활동 참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Centrelink 에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요건을 준수하지 못 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건을 불이행하면 지급금이 중단 될 것입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소급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나 반복적으로 활동참여에 실패하면 최고 8주까지도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사이에 세 번에 걸쳐 취업서비스 제공사와의 취업면접에 불참했을 때
  • 적절한 일자리를 제시했음에도 응락하지 않았을 때
  • 적절한 일자리를 자의로 그만두었을 때
  • 부당행위로 해고를 당했을 때
  • Full Time Work for the Dole 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시작하지 않거나, 완수, 참여, 혹은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일자리가 더 적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구직 전망이 어두워 질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지급금을 26주 동안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Centrelink 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한적 근로 능력

풀타임으로 근무할 능력이 없는 경우 Job Capacity Assessment 에 의해 ‘제한적 근로 능력 보유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유급직에 종사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 진단서 제출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직을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경우는 Centrelink 가 취업을 하거나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살펴 볼 곳

  • Job Network 회원사들의 사무실
  • Centrelink Customer Service Centres 와 Job Network 회원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호주 JobSearch 키오스크
  • 호주 JobSearch 웹사이트인
  • 유료 취업알선 기관이나 개별 고용주들의 웹사이트
  • 지역신문 및 전국 일간지의 ‘Positions Vacant’ (구인란) 혹은 ‘Employment’ (취업란)
  • 직종별 잡지나 전문 직업인 잡지 또한 본인이 직접 고용주들이나 취업알선 단체를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절적인 직업, 계약직, 산발적으로 고용을 하는 직종

그 예로는

  • 과일 따기
  • 어업
  • 지속성이 없는 일이나 혹은 일정 기간동안 실직을 예상할 수 있는 직종
  • 대리 근무 – 보건 종사자나 교사의 대리 근무
  • 조업정지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에서의 취업이 있으며, 이런 직종에 종사하면 들어오는 소득 때문에 지급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고 얻은 수입은 모두 Centrelink 에 신고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직 및 임시직

파트타임 일이나 임시직에 종사해도 여전히 Centrelink로부터 일부 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거나 일을 했으면 그 시간 수를 Centrelink 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2주 마다 신고하는 사람의 경우, 2주 동안에 실제로 받은 임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를 볼 수 있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jobsearch.gov.au
Share
연관게시물
  1. [2010/07/29] 호주 수상의 장애인들을 위한 발표 by dough85 (515)
  2. [2010/07/21] 학생들에게 지불되는 보조금 by dough85 (329)
  3. [2010/01/02] 영주권자들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 (2) by 리크루트 (1362)
  4. [2010/01/02] 영주권자들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 (1) by 리크루트 (1156)
  5. [2010/01/02] 병원과 의료제도 by 리크루트 (835)
(*.176.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