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12.gif Assurance of Support

호주로 독립 이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의 경우에는 Assurance of Support (지원 보증)이 요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인은 그 이민자에게 호주 이민 첫 2년 동안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임으로, 그 이민자나 그의 부양 가족이 다음의 보조금 중 어느 것이라도 지급을 받는 경우 보증인이 그 지급금 전액을 호주 정부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 Austudy 지급금
    • 장년 보조금
    • 병가 보조금
    • 구직 보조금
    • 양육 지급금-파트너가 있는 경우
    • 파트너 보조금
    • 특별 보조금
    • 미망인 보조금
    • 청소년 보조금

    • dot12.gif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거주 요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나 호주 시민권자는 아닌 경우로서 Centrelink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호주 영주권을 받고, 기타 다른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01년 2월 26일에 호주에 거주 중이었거나,
      • 1999년 2월 26일부터 2001년 2월 26일 사이에 호주에 12개월 동안 거주 하였었거나,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호주에 살면서 사회 보장 지급금을 받고 있었으나, 2001년 2월 26일에는 일시적으로 호주 국외에 체류 중이었고 2001년 2월 26일의 발표 후 26주 이내에 호주로 돌아 온 경우이거나,
      • 사회 보장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았고, 호주가 통상적인 거주지였으나 일시적으로 호주 국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2002년 2월 26일 이전에 Centrelink에 이러한 자격 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이거나,
      • 2001년 2월 26일부터 2001년 5월 26일 사이에 호주로 영구 이민 목적으로 이주하였고, 2004년 2월 26일 이전에 Centrelink에 이러한 자격 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아직도 가족 보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ge Pension (경로 연금)도 신청할 수 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한해서는Disability Support Pension (장애자 지원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뉴질랜드와의 협약에 따라Disability Support Pension (장애자 지원 연금)을 받고 있는 파트너를 간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Carer Payment (간호인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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