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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리크루트는 각 카테고리별 자격 판정을 위해 [독립이민 자가판정]과 한샘에 직접 자격판정을 의뢰 하는 [자격판정 상담실]의 두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립이민 자가판정”은 각 항목별 자세한 설명과 판정으로 누구나 쉽게 본인의 자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격판정 상담실” 메뉴를 통해 한샘에게 자격 판정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독립이민을 신청 하기 위하여는 호주 직업 리스트(SOL;Skilled Occupations List)에 현재 속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이민을 신청 하고자 하는 주신청자의 직업이 SOL에 혹한 직업일 경우 그 직업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을 하시려면 만드시 해당 직업군을 관장하고 있는 협회에 자격인증(Skill assessment)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호주 기술이민을 신청시 반드시 자격인증을 통과하여야지만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직업군 리스트(SOL)의 60점 직업군 종사자로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을 통과한 자
이민성 접수시 최소 지난 18개월 중 12개월의 직장 경력 필요합니다.호주 직업군 리스트(SOL)의 50점 직업군 종사자로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을 통과한 자
이민성 접수시 최소 지난 3년 중 2년의 경력 필요합니다.호주 직업군 리스트(SOL)의 40점 직업군 종사자로 해당 협회의 자격인증을 통과한 자
이민성 접수시 최소 지난 3년 중 2년의 경력 필요합니다.호주 기술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부은 자격인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께서 속한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인지 확인 하신 후 해당 협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십시요. [직업별 자격인증협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님만을 위한 전문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이민을 준비하여 주십시요.
호주 현지에 연고가 있을 경우 또는 지방임시거주비자를 제외하고는 직업군에서 60점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현재 독립이민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독립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나이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 인증을 하게 되면 이민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민법상 나이는 호주 이민성에 접수하는 시점의 나이(Age at time of application)입니다.
그러므로 29세 34세 39세 44인 분들은 독립이민을 준비시 자격 인증 기간 (일반적으로 12주 Working Day)과 영어 공부 (IELTS)기간을 감안 하셔서 이민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 접수하는 시점의 나이
(Age at time of application)
[나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호적등본필요]18~29 30~34 35~39 40~45 독립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44세 까지입니다.
신청자의 나이 점수는 이민성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현재 년도 - 생년 = X (생일이 지난 경우 X 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X-1 이 현재 만 나이입니다)
예) 1980년생인 경우 2009-1980=29 입니다. 여기서 생일이 지났으면 29세가 만 나이가 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9-1하여 28세가 현재 만 나이가 됩니다.호주 이민 신청시 영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자격 요건입니다. 일부 직종(의사/간호사/엔지니어/선생님)의 경우 이민성 접수전 IELTS 영어 점수를 요구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업군의 경우 자격인증이 통과후 이민성 접수시 필요 하게 됩니다. IELTS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므로 나이/자격인증기간/ 등을 고려 하여 준비 하셔야 합니다. IELTS 시험의 경우 월 수차례 호주 대학연합|영국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의 경우 1시 시험을 치룬후 세계 어디에서나 3개월 후 재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영어 구사력 IELTS 시험점수 이민점수 충분한영어 능력
CompetentIELTS General 시험에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항목에서 각 각최소 7.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직업영어 능력
VocationalIELTS General시험에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각각 최소 5.0 [기술직종사자]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술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6.0을 취득해야함.
IELTS 평균 5.5 + 영어수업비 별납[영어 능력의 구분]
[충분한 영어-Competent English]
영어로 모국어인 사람
IELTS General 시험에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항목에서 각 각 최소 6.0 이상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직업영어 - Vocational English]
중등교육[Post-Secondary]이상을 영어로 수업을 모두 이수한 것을 말합니다.
IELTS 에서 시험에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각각 최소 5.0 이상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전문직업영어-Occupational English]
일부 직종[선생님/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수의사/안경사/치과의사/…]등 전문직종의 영어능력을 평가는 시험으 로 전문직업 영어[OET| www.oet.com.au]또는 IELTS Academic 7.0 과 동등하게 평가 합니다.. 이것을 통과할 경우 독립이민 영어 점수에서 20점을 취득 하게 됩니다.[Functional] 은 만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영어교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 점수입니다. IELTS 4가지 영역에서 평균 4.5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장 경력은 최근 직장경력 [recent work experience]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최근 직장경력은 일반 기술이민을 신청 하는분의 기본 자격 요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직장경력이란.
포인트 점수를 취득 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호주 직업군 리스트(SOL)의 60점 직업군 종사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이민을 신청시
이민성 접수시 최소 지난 4년중 3년의 직장 경력이 있을경우 받는 포인트 입니다.호주 직업군 리스트(SOL)의 40점/50점 또는 60점 직업군 종사자로서 호주 직업군 리스트 (SOL) 에 있는 직업을 이민성 접수시 지난 4년중 3년의 경력이 있을경우 받는 포인트 입니다. 주신청인은 이민성 접수전 2년중 1년간 선정된 직업군과 연관된 Full Time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중 1년의 경력은 기본조건이며, 직업군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경력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경력조건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경력을 점수를 받기 위하여는 추천서가 필요 합니다.]
추천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추천서는 공식 회사 letterhead[회사로고가 있는 종이] 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 Letterhead는 회사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팩스번호,에메일,웹사이트]- 추천인의 이름/직책 등이 있어야 하며 싸인또는 도장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를 쓰는 사람의 주소가 반드시 명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에는 정확한 재직기간[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풀타임 등]과
포지션,5가지의직무,급여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가 필요 합니다
직업요구도[부족직업군]은 그때 그때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민성 신청시의 직업군이 부족직업군 리스트[MODL]에 있고 지난 2년동안 10명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업체로부터 고용계약이 된경우 받는 점수 입니다. 민성 신청시의 직업군이 부족직업군 리스트[MODL]에 있는 경우 받을수 있는 점수 입니다. -
호주내에서 2년 이상 Full-Time으로 박사 학위 수료 호주내에서 1년 이상 학위를 마친후 2년이상 Full-Time으로 석사 or Honour 학위 수료 호주내에서 2년 이상 Full-Time으로 공부 후 학사, Diploma, Trade certificate를 수료 [ 2년이상의 공부란 ]
2년 공부 조건 변경
2005년 9월 1일부터 호주 degree, diploma, trade qualification을 최소 16개월 완료한 학
생들은 2년 공부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많은 교육 기관들이 과거 2학기제 보다는 1년에 3학기제를 도입한 것을 의식한 것이다.
학생들은 만약 최소 16개월의 정규 공부 과정인 2년과 동등한, 즉 4학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2년 공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학생들이 듣게 되는 각 과정은,
- Commonwealth Regist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CRICOS)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모두 영어로 실시 되어야 한다.
- 호주에 있는 호주 교육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 각 학기 동안 정규 수업 적재를 포함 해야 하며
- degree, diploma, trade qualification 을 획득 해야 한다.
호주내 지정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을경우
호주 직업군[SOL]에 있는 직업으로 해당협회 자격인증 받은 자
신청 당시 나이 45세 이하, IELTS 점수 5.0 이상
배우자가 호주에서 학위 마친 경우 경력 필수 조건은 면제[호주정부투자기관보기][호주에서인정하는 한국 학교 리스트 보기]
AU$10만을 정부 기관에 투자 1년이상 투자 [국채구입] 또는
호주 현지내에서 지난 4년중 6개월 이상의 직장 경력 또는
영어를 제외한 호주의 커뮤니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로서 호주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호주내에 3촌 이내의 친척이 있을 경우 포인트 점수 100점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호주 내에 18세이상의 친척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 형제, 자매, 조카, 18세 이상의 자녀주신청인과 모든 부양 가족은 호주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흉부 X-ray 촬영, 혈액, 소변검사 그리고, 일반 적성검사 등을 합니다. 전염가능성이 있는 간염, 결핵, 폐렴 또는 암,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이민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양가족(자녀 또는 배우자) 또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신원조회는 이민 신청인과 동반가족 중 만16세 이상인 구성원 해당 됩니다.
한국을 포함 과거 10년중 1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받아야 하며, 최근 5년간의 범죄사실 기록을 위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실혐선고 를 받았거나 범죄유형이 정신적 질환 또는 반사회적 문제와 연관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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