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_21.gif 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는 한번에 임시영주권/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은 영주권이 승인 나기전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신청자의 조건 (결혼한 조건)

합법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로 단기간동안만 별거중인 경우


*신청자의 조건 (결혼을 안한 상태인 배우자 관계일 경우)

신청전에 12개월동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양측 다 이성이어야 하며 호주에서 거주중이면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타국에서 거주할 경우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진실된 결혼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비 배우자의 조건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5년 이내에 파트너 스폰서를 안한 경우여야 한다.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dot_21.gif 결혼예정 비자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려는 약혼자(녀)에게는 9개월간의 단기체류가 발급된다.
두사람은 이 기간 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후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자의 조건.
결혼예정자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세일경우 호주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진실된 결혼을 예정 하여야 한다.

* 예비 배우자의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파트너 스폰서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dot_21.gif 상호부양 비자

이것은 호주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게이 또는 레즈비언의 파트너에게 발급되는 2년단기 비자이다. 만약 이들이 호주에 입국후 2년 이상 그들의 관계를 존속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로 진지하고 계속 유지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12개월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

* 예비배우자의 조건
신청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파트너 스폰서를 서면 안되며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204 비자(woman at risk) 소지인이어서는 안된다.

* 주목할 사항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5년 이상일 경우 2년의 대기 기간 이전에 나올 수 있다.
만약 임시 비자를 취득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이민성에 연락을 하면 2년 동안 대기를 안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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