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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는 한번에 임시영주권/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은 영주권이 승인 나기전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신청자의 조건 (결혼한 조건)
합법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로 단기간동안만 별거중인 경우
*신청자의 조건 (결혼을 안한 상태인 배우자 관계일 경우)
신청전에 12개월동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양측 다 이성이어야 하며 호주에서 거주중이면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타국에서 거주할 경우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진실된 결혼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비 배우자의 조건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5년 이내에 파트너 스폰서를 안한 경우여야 한다.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결혼예정 비자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려는 약혼자(녀)에게는 9개월간의 단기체류가 발급된다. 두사람은 이 기간 내에 결혼해야 하며 결혼후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자의 조건. 결혼예정자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세일경우 호주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진실된 결혼을 예정 하여야 한다.
* 예비 배우자의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호주 영주권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파트너 스폰서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상호부양 비자
이것은 호주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게이 또는 레즈비언의 파트너에게 발급되는 2년단기 비자이다. 만약 이들이 호주에 입국후 2년 이상 그들의 관계를 존속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 조건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로 진지하고 계속 유지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12개월후 즉시 신청해야 한다.
* 예비배우자의 조건 신청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파트너 스폰서를 서면 안되며 2명 이상 스폰서를 했으면 안된다. 204 비자(woman at risk) 소지인이어서는 안된다.
* 주목할 사항 만약 두 사람의 관계가 5년 이상일 경우 2년의 대기 기간 이전에 나올 수 있다. 만약 임시 비자를 취득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이민성에 연락을 하면 2년 동안 대기를 안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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