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ㆍ55세 초과
ㆍ부양 가족이 없으며
ㆍ호주로 송금할 충분한 돈이 있으며
ㆍ건강하며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으며
ㆍ승인전 건강 보험(포괄적인)에 들어야 합니다.
ㆍ호주 국민 건강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ㆍ스폰서나 지명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ㆍ은퇴비자는 임시 비자로써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ㆍ 자산: 호주로 이전 가능한 순수 소유 자산을 비자 승인 전 현금화해야 합니다.
ㆍ 고정수입: 연금이나 투자수익으로 창출되는 고정수입을 증명 해야합니다.
호주 내 신청자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성인 자녀가 없는 경우
호주 내 신청자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A$870,000 이상의 자산/
A$350,000이상의 자산/
연A$52,000이상의 고정수입
(연금 혹은 투자수익)
본인 및 배우자의 A$800,000 이상의 자산/
A$315,000이상의 자산/
연A$50,000이상의 고정수입
(연금 혹은 투자수익)



ㆍ주 20시간의 노동허가
ㆍ호주에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해외투자심의기관'의 FIRB의 허가를 받아야 함.
ㆍ4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기간이 만기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현 이민법상 연장은 한번에 2년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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