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_21.gif 입양

이 경우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미 해외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는 입양자녀 국가의 법과 관습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쳐야 하며 모든 양육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입양자녀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호주는 지난 1998년 12월 1일부로 헤이그 조약의 입양문제에 동의를 했다. 이 비자를 신청시 신청인은 관련 서류와 함께 위 조약에서 인증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자 신청시 최소한 12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 입양시 법적으로 부모로써의 양육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양된 자녀 모국의 법에 준수)

dot_21.gif 고아친척

18세 미만의 미혼고아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친인척으로서 18세 미만의 미혼고아가 호주로 이민가는 방법이다. 친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적격자일 경우에도 고아로 인정된다. 위 어느 경우라도 고아가 호주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의 장래를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님들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들의 거처가 미확인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 경과된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부모님들중 한 분이 부모로써의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을 마지 못한 경우 부적절 또는 무능력한 부모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어 호주에 있는 친척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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