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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미 해외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는 입양자녀 국가의 법과 관습에 따라 입양절차를 마쳐야 하며 모든 양육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입양자녀와 12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호주는 지난 1998년 12월 1일부로 헤이그 조약의 입양문제에 동의를 했다. 이 비자를 신청시 신청인은 관련 서류와 함께 위 조약에서 인증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비자 신청시 최소한 12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18세 미만의 미혼고아 만약 부모님들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들중 한 분이 부모로써의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부양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만약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을 마지 못한 경우 부적절 또는 무능력한 부모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어 호주에 있는 친척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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