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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MS는 인구가 적은 도시에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충하는 계획으로써 아래 기입된 지역을 제외한 호주 모든 지역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뉴카슬, 시드니, 울릉공, 멜번, 퍼스) RSMS하에 고용주는 해외 또는 현지에 있는 임시 거주자를 고용할 수 있다. RSMS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스테이지 1: 추천서 스테이지 2: 고용주 추천 스테이지 3: 비자 신청 스테이지 1: 추천서 이민성에서 인증을 받은 지역 인증소(Regional Certifying Body)에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지역 인증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신청인을 평가한다. * 정규 근무직이어야 한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닌경우 최소한 호주대학교 수준과 동등한 학력을 이수해야 한다. * 인근 지역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최소 2년간의 근무직이어야 한다. * 고용 계약서나 임용증명서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 체결되어야 한다. 스테이지 2: 고용주 추천 지역 인증소에서 인증된 서류가 고용주 또는 대변인에게 보내지고 기술평가를 위해 이민성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민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 2년간의 정규 근무직이어야 한다. * 호주 산업법에 준규하는 고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호주 대학교 수준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Trade certificate을 소지하고 견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음) * 지역 인증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민성에서 지명이 인증된 경우 건강, 개인 필요사항을 충족하면 된다. 이민성에서 지명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 재심(Migration Review Tribunal)을 신청할 수 있다. 스테이지 3: 비자 신청 지역 인증소에서 인증은 받은후 최대한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민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 호주 대학교 수준과 동등한 학력을 이수해야 한다. * 그 어떤 필수적인 자격증, 등록, 회원가입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2년간의 정규 근무직이라는 것을 고용 계약서나 임용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 고용인이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함) *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인과 가족들이 건강, 신체문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고용인(비자 신청인)은 비자를 취득했을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마무리 지어서도 안된다. (이민성에서 비자 확인서가 오기 전까지) 예외 만약 신청인이 정식적인 자격증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 예외가 된다. * 기술레벨이 최소한 AQF certificate II 이상일 경우 (예로써 ASCO major groups 5 에서 7까지) * 457비자 소지시 적절한 만족요건을 충족한 경우(비자 신청 최소 2년간) * 지역 인증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확인한다. - 보증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명된 자리가 법적으로 승인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정규적인 근무직 사무직, 세일즈, 노동자,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은 (ASCO major group 8-9에 속함)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비자 신청시 신청인은 45세미만이며 적절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 나이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업무가 매우 특수 전문직이어서 45세 미만은 극히 소수일 경우 * Senior manager일 경우 * 장기간에 걸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일 경우 (재무, 은행업 등등) 직무상 영어구사 능력이 제외되는 경우 * 업무수행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OH & S에 준하여 호주 현지인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예외일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른 설명이 첨가 되야 하며 다른 기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서류접수시 이러한 정보가 기입되어야 한다. 실용 영어 필요조건 * 자격이나 경험이 있거나 IELTS 시험에서 4개 파트에서 최소 4.5 이상 획득해야 한다. * 2년 이상의 대학교 과정을 영어로 이수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어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IELTS 시험을 치룰 수 없는 경우 etc) * AMEP로부터 영어능력을 인정 받았을 경우 비자 취소 호주에 도착한 후 또는 비자가 발급된 후 6개월동안 고용주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인이 고용직을 2년이라는 계약된 기간 도중에 사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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