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인정하는 학사(Graduate Diploma) 및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Master)로서 IT 전공자 (호주 컴퓨터 협회 정규 회원 포함)
IT 경력 4년 이상
Group B
IT부전공자 (부전공학사. 석사/전문대 IT 전공)
• 학사 IT 부전공자: IT 수강 과목 20% 입증 • 준석사 및 그 이상의 IT 부전공자: IT 수강 과목50% 입증 • 전문대 IT 전공자: IT 수강 과목 50% 입증
IT 경력 6년 이상
Group C
IT 전공자 호주학위
호주 학사 및 그 이상의 IT 전공자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12개월 이상의 Full-Time Course)
경력 면제
RPL제출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IT 비전공자(학사 및 고졸)
학사졸업자로서 IT와 무관한 비전공자 (ACS협회에 RPL 제출)
IT 경력 6년 이상
고졸자로서 IT와 무관한 비전공자 (ACS 협회에 RPL 제출)
IT 경력 8년 이상
• 영어 : 기초 영어 가능 자 (IELTS 6.0 이상 -기술심사시 영어 점수 필요 없음) • 나이 : 만 45세 미만, 이민성접수시.최근 1년 경험이 있어야함 • 기술심사기관 : 컴퓨터종사자(ACS)
구분
조건
나이
만 45세 미만 (만 44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영어
IELTS 6.0 이상만 가능. [이민성 접수시]
경력
기술심사 자격은 위의 도표를 참조 바랍니다. 이민성 신청시 최소 24개월중 12개월의 경력 요구
점수
100점(주정부 스폰서영주권):120점이상(연방영주권)
나이별 점수 산정셈플
구분
Case A
Case B
Case C
Case D
나이
18–29세:30점
30–34세:25점
35–39세:20점
40-45세미만:15점
항공정비
60점
60점
60점
60점
부족직업
MODL : 폐지
MODL : 폐지
MODL :폐지
MODL:폐지
영어 IELTS6.0
15점
15점
15점
15점
4년중3년경력
10점
10점
10점
10점
주정부스폰서(옵션)
10점
10점
10점
10점
언어점수* (옵션)
5점
5점
5점
5점
합계 (옵션제외점수)
115점
110점
105점
100점
언어점수*
한국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는 추가 5점 획득 가능. (단, 호주에서 인정한 대학 Section 1,2 6 에 한함.)
이민가능 여부
Case A: IELTS 점수 7.0 을 취득 또는 한국내 4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또는 주정부 스폰서를 취득 하면 합격점수 100점 이상이므로 가능 Case B: IELTS 7.0을 취득 또는 주정부 스폰서를 통하여 가능 Case C:4년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IELTS7.0취득 가능 또는 주정부 스폰서 Case D: 주정부 스폰서 취득을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