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용소 수용비 폐지법안 통과
 

난민신청자 취업.메디케어 제한도 폐지

 

호주 이민수용소에 수용되는 외국인에 대한 수용비(하루 125.40불)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부채를 전액 말소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은 노동당 정부가 상정한 수용비 폐지 관련 개정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은퇴를 앞둔 야당의원 1명이 군소정당인 녹색당 6명과 가족제일당 1명 및 무소속 1명과 함께 여당에 합세하고 여야 각 6명이 불참, 기권하여 34 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새 개정법에 따라 수용비는 폐지되지만 이미 납부된 수용비는 환불해 주지 않으며 추방 관련 비용에 대한 변제책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 밀입국 알선이나 불법어로 관련 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수용비 및 추방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난민신청자들이 호주 도착 45일 이내에 난민지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 및 메디케어 이용을 금지한 이른바 '45일 규정'의 폐지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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