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에 거주하는 랜스 패더슨(Lance Pedersen, 57)씨는 비만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해고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직 고용주를 고소했다.

랜스 패더슨씨는 그간 골든 써클(Golden Circle)의 노스게이트(Northgate) 공장에서 일을 해오던 중 지난 월요일,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정당한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해고를 당했다. 그는 해고를 당하기 직전 처음에 맡았던 것과는 다른 일을 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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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메일(Courier-Mail)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데르센씨는  “나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삶이 통째로 뒤집힌 듯한 기분이다. 모기지도 있어 직장을 잃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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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8kg을 감량한 페데르센씨는 설탕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음료 부로 자리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음료 포장과 음료수를 지키는 일을 새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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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는 그의 건강검진 직후, 그가 비만이라는 점과 무릎의 관절염을 문제로 삼으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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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르센씨는 그 어떠한 주의나 경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며 Fair work Australia에 회사를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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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노동 연합(The National Union of Workers)의 던컨 페그(Duncan Pegg)씨는 페데르센씨의 의사로부터 페데르센씨가 본인의 건강문제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맡았던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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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골든 써클(Golden Circle)측 대변인은 이에 대해 페데르센씨와 노동조합이 함께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대체 가능한 업무를 찾아보았지만 적합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또한골든 써클은 사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페데르센씨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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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데르센씨는나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 본 것이 없을뿐더러, 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면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일하는 동안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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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번 일이 본인을 고용 부적격자로 만들었다며만약 내가 직업을 찾아 다른 회사로 간다면, 거기서 나는 골든 서클이 건강상의 이유로 나를 해고했다는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다른 회사 역시 나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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