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는 이민법
  • 457 취업비자: 최소 의무 급여를 4.1% 일괄 인상
  • Concessional Competent English: 평균 5.5에서 6.0으로 강화. 대신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주정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한 것으로 개정.  
  • TRA: 심사기간이 30 Working Days로 늘어났습니다. 심사가 더 강화되려는 조짐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는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송금수표로만 접수비를 받았지만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 우려했던 사업비자 직장인의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밀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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