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30일]

2009~2010 호주 이민연도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기술이민(GSM) 우선순위 심사제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호주 정부는 2009~2010 이민연도의 기술이민 수용규모를 108,1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자로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도입된 우선순위 심사제도는 2009 ~ 2010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호주 이민성의 비자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학생 분들의 경우 3-8개월정도면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고 일반 독립 기술이민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2년의 기간을 기다리시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호주 이민성 장관인, Chris Evans, 크리스 에반의 독립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가 있은 후 부터는 모든 비자가 이민성에서 선정한 우선순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학생 분들이나 일반 독립기술이민 신청인 중 직업군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 영주권을 접수했어도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 기약없이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모두 조급해들 하십니다. 신청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비자 처리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이민성 원문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hat are the processing priorities? 우선순위 심사는?
The priority processing direction gives priority processing to permanent applications in the following order: 영주 비자 심사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용주 후원 이민 (Employer Sponsorship)
② 주정부 후원 이민 (State or Territory Sponsorship: 475 & 176)
③ 절대 부족 직업군 (Critical Skills List: CSL)
④ 부족 직업군 (Migration Occupation in Demand List: MODL)
⑤ 그 외 모든 신청은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
 

[고용주 후원을 받는 영주 비자]

흔히 ENS 라고 불리는데 Employer sponsored scheme 에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The Employer Nomination Scheme allows Australian employers to sponsor employees who are foreign nationals for a permanent visa to work in Australia.

Who is this visa for? 

This visa is for Australian employers who want to sponsor highly skilled workers for a permanent visa to work in Australia. The employees can be either:

  • highly skilled workers from overseas
  • highly skilled temporary residents currently in Australia
  • 위의 원문에서 설명하듯이 고용주가 로컬지역에서 찾기 힘든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해외의 기술자를 스폰(후원)하여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주정부 후원을 받는 영주비자]
    주정부에서 특별히 부족한 직업군 목록를 만들어서 신청인의 직업군이 주정부 후원 목록에 있는 직업군이라면 비자 신청전 주정부 후원을 승인받아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Subclass 886 or 176번 비자이며 주정부 후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각 주정부 이민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176/nom-state-terr.htm

    [절대 부족 직업군 CSL]
    호주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수급이 필요한 직업군 목록으로서 Critical Skilled list 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pdf/critical-skills-list.pdf

    [부족직업군 MODL (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 List)]
    의 경우는 추가 점수 1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업군 목록으로서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ov.au/skilled/general-skilled-migration/skilled-occupations/occupations-in-demand.htm
     

    1.영향

     
    (1) 우선순위 1~3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들은 1~3순위가 모두 완료된 후 심사가 진행(시작 또는 재개)됩니다. 현재 1~3 순위 케이스들의 심사 진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2009~2010년도 내에 기존에 접수된 1~3순위 케이스들이 모두 완료될 가능성이 낮으며 4~5순위 케이스들은 1~3순위 케이스들이 모두 완료된 후 진행 될 것입니다.
     
    (2) 모든 4~5순위 케이스들은 어떠한 진행 상황에서라도 관계없이 이번 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자료 제출여부 및 신청 날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가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명된 직업이 과거에 CSL에 포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2.미완의 서류 제출
     
    (1)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의 추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이미 완료했을 경우에는 호주 이민성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통지가 있을 때 까지는 심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체검사 유효기간(6-12개월)이 초과된 경우, 재검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 심사관의 별도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변상의 변화(결혼, 출산, 퇴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Update 해야 합니다.
     
    3.비자 지위
     
    (1)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Onshore) (subclass 496, 880, 881, 882, 885, 886),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Bridging Visa A를 소지해야 합니다. 심사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이민성 사무소를 방문해서 Bridging Visa B를 신청해야 합니다.
     
    (2) Bridging Visa B가 발급되면 이민 심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 및 호주 재 입국(정해진 기간 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소지하고 있는 합법적 비자가 만기되었을 경우에 임시 비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3)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Offshore 기술이민 신청자의 경우(subclass 134, 136, 137, 138, 139, 175, 176, 475, 496), Bridging Vis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 비자(Tourist, Student, Work 비자 등)를 소지해야만 합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우선순위 심사진행
     
    (1) 우선순위로 심사진행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후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각 주정부는 각각 자체의 부족 직업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직업이 각 주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되는 주에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주정부 후원을 받아내면 후원승인 후 10일 이내로 이민성 심사관이 배정됩니다.
     
    5. 새로운 기술 심사 결과 제출여부
     
    만약 CSL에 포함된 직업으로 새롭게 기술심사를 통과해서 이민성에 신청 할 경우, 
    이 때 이민성 접수신청은 이전과 별개의 새로운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비자 신청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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