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절대부족직종이나 고용주 스폰서 아니면 2-3년내 처리 난망"
호주정부는 호주기술이민심사 우선순위를 전격 재조정하고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은 심사처리가 앞으로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행된 새 우선순위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우선순위를 세분화한 것으로 고용주지명이민(ENS)과 지방스폰서이민(RSMS)을 1순위로 하여 모두 7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종전에는 우선순위가 고용주 스폰서 이민, 주정부 스폰서 이민, 절대부족 기술직종(CSL), 이민수요직종(MODL) 순으로 시행돼 왔다.
새로운 우선심사제도에 따라 절대부족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는 ENS와 RSMS 등 고용주 스폰서가 없는 한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호주대학 졸업후 영주권 신청자격에 미달되는 유학생을 위한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485) 신청자와 사업기술(임시) 비자 신청자도 새로 심사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이민부의 새 조치는 그동안 우선순위 도입으로 심사가 밀려 있는 후순위 신청자들에게 개략적인 심사처리 소요기간을 제시, 신청포기 등 거취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취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CSL 직종의 기술이민 신청은 국내신청이건 해외신청이건 신청서제출 후 12개월 내에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CSL직종이 아닌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신청했거나 금년내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말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내에서 이미 신청했거나 금년내 신청하는 사람은 2011년말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이민부는 밝혔다.
2011년말까지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국내신청자는 비자가 허용하는 한 국내에 계속 거주, 취업하며 기다리거나 고용주 스폰서 비자 등 타비자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신청을 포기, 귀국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을 이민부는 권고하고 있다.
2012년말까지 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해외신청자도 계속 기다리거나 고용주 스폰서 비자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포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반기술이민 신청을 한 후 호주에 와 있는 경우는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는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비자를 신청하거나 출국해야 한다.
이민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의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민신청시 브리징 비자A를 발급받은 경우 브리징 비자B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통상 3개월) 내에 돌아와야 한다. 추가 해외여행이 필요치 않으면 귀환후 이민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청을 포기하려면 서면으로 신청철회를 요청하되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가 서명을 해야 하며 신청철회 시 일반적으로 비자신청비가 환불되지 않는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2008-09 회계연도의 기술이민 신청자는 총 16만3,009명에 달한 가운데 2009년 6월말 현재 심사가 밀려 있는 신청자가 13만3,601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기술이민 심사 우선순위
1. 고용주지명이민(ENS)과 지방스폰서이민(RSMS) 등 고용주 스폰서가 있는 신청자
2. 주정부 지명을 받고 직종이 절대부족 기술직종(CSL)에 해당되는 신청자
3. 친척 스폰서가 있고 직종이 CSL에 해당되는 신청자
4. 지명이나 스폰서가 없지만 직종이 CSL에 해당되는 신청자
5. 직종이 CSL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정부 지명을 받은 신청자
6. (1) 직종이 이민수요직종(MODL)에 해당되는 신청자
(2) 직종이 CSL에 해당되지 않지만 친척 스폰서가 있는 신청자.
7. 기타 신청자(접수순으로 심사)
졸업생 비자(485) 심사 우선순위
1. 호주내 호주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신청자
2. 절대부족 기술직종(CSL)에 해당되는 직종의 신청자
3. 호주내 호주교육기관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신청자
4. 호주내 호주교육기관에서 학사 및 우등학사(상위 2급 이상) 학위과정을 마친 신청자
5. 호주내 호주교육기관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마친 신청자.
6. 기타 신청자(접수순 처리)
사업기술(임시) 비자 심사 우선순위
1. 연방이나 주정부 스폰서가 있는 신청자
2. 기타 신청자 (접수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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