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 접수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0 7 1일부터 2009-10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준비를 도와서 기한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세금 신고서의 접수 마감일은 20101031일 입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의 전자 접수 서비스인 e-tax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e-tax는 국세청 웹사이트인 www.ato.gov.au에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tax 201071일부터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제공됩니다. 매년 수백만명의 호주 납세자들이 이러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수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 대신 대부분의 계산도 처리 됩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에 따라 환급 세금액 혹은 지불해야 할 세금 예상액을 알려 줍니다.

E-tax는 또한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금 신고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예비 작성 서비스를 사용하여,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세금 신고서에 다운로드 받아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u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한 정부 지급금

u  지급 명세서

u  예금, 정기예금 및 공동구좌 이자를 포함한 각종 은행이자

u  주식등기부 및 상장된 대부분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소득 내용

u  여러분의 총 의료비 및 청구액을 포함한 메디케어 관련정보

u  개인 의료 보험 내역

u  세금 신고서 신고 혹은 청구해야 할 금액에 대한 유용한 제안들

이러한 정보들을 세금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고 자신이 가진 기록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ax는 또한 양도 소득 및 손실, 직장 관련 비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판결, 관련 출판물, 도움말 스크린 및 국세청 웹사이트에 대한 기타 정보에 대한 링크도 제공합니다.

TaxPack 2010

TaxPack을 사용해서 세금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TaxPack은 국세청 매장, 뉴스에이전시 및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 세금 신고 및 전화 접수

세무 사항이 간단하다면, Short tax return 2010을 사용해서 13 28 65번으로 전화해서 세금 신고를 접수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약식 세금 신고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를 접수하셨다면, 곧 우편으로 세금 신고 양식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국세청 매장에서 직접, 혹은 국세청에 연락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의 이용

등록된 세무사를 처음으로 이용하시거나, 올해 다른 세무사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20101031일까지 그들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세무사만이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세금 신고를 준비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세무사의 명단은 www.tpb.gov.au에서, 혹은 세무사 등록청 (Tax Practitioners Board) 1300 362 829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지원 서비스

Tax Help는 무료 지역사회 서비스로서 국세청에 의해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세무 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러분의 세금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Tax Help는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공되며, 노인, 학생, 비영어권 주민 및 호주 원주민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여부, 인근의 Tax Help센터의 위치 혹은 이용 예약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13 28 61번으로 전화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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