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이 종결될 때 발생한다. 첫째, 직원이 수행했던 업무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대체 되었을 경우 (eg. 기계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 둘째, 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 특정 업무의 직원 감축이 이루어 졌을 경우, 셋째, 합병이나 회사 경영권의 인수, 인계로 인해 특정업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넷째,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재편성으로 인하여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고용주의 지불 불능 상태 혹은 파산의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은 정리해고와 관련해 퇴직금/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피고용인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 award나 계약서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되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였으며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미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에게 대체할 수 있는 직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주는 Fair Work Australia에 퇴직금의 변경내지는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지불 불가능한 상태 혹은 파산을 이유로 고용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흔히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줄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인 권리와 퇴직금 수급 프로그램 (The General Employee Entitlements and Redundancy)이 있어 고용주의 청산 혹은 파산을 이유로 실직한 피고용인들을 돕고 미불의 수당들을 지급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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