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진행하려면 메인사회자도 필요하지만 보조도 필요하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든 걸 본인이 다 알아서 한 경우는 없다. 대신 전문가를 끌어 들이는 데는 탁월한 이들이다. 전문가를 공용해 드는 비용은 그 들이 아껴주는 돈과 시간으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융자브로커 (loan broker)
대표적인 융자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는다. 이건 혼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못 된다. 이때에 융자브로커의 기술이 빛나는 것이며, 부동산 투자에는 변호사의 역할보다 융자 브로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특히 2010년7월1일부터 융자신청 서류강화로 인해 이 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브로커들은 금융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부동산 투자를 직접 하는 브로커를 만나는 게 좋고, 가끔 수수료가 높은 융자상품만 추천하는 브로커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2-3명 정도의 브로커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정하는 게 좋다. 융자브로커들은 보통 2가지 종류의 수수료를 받는다.
1. Up front commission: 0.4%~0.6%
2. Trailing commission: 0.15%~0.20% p.a
참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융자브로커들 중에서 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돌려주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비싼 이자의 돈을 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주택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수수료를 돌려주는 브로커도 있다. 이 경우는 융자를 갈아탈 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비용부터 알아본 후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융자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신용정보열람 (Credit Check)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곳에 사인을 하는 곳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인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 저기 은행 융자담당자나 융자브로커가 여러 번을 하게 되면 각 은행에서 위험률이 높아 (돈이 급해 보여서)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니 조심해야 한다.
변호사 (conveyance/solicitor)
이 분들도 2-3명 면접을 한 후 믿음이 가고, 친절한 곳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단,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한다. TIP. 선분양 (Off the plan) 물건 구입시 중간에 급하게 팔아야 될 때도 인지세 (Stamp Duty)를 다시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때 [아무게 and/or nominee]라고 쓰면 나중에 이름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2개월 안에 인지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 전에 명의만 정확히 하면 되기 때문이다.
회계사 (accountant)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부동산관련 세법에 예민하므로 가능한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계사로 정하는 게 유리하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을 소유한 투자자들이라면 회계사들에게 그 부동산 처분 계획을 5년, 10년 단위로 부탁할 수 있다. 회계사는 단순히 세금만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 세일즈 (Realestate agents)
호주 전체의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 지역을 정한 후 그 지역의 오래 된 부동산 몇 개를 방문해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전화를 부탁한다며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된다. 부동상 세일즈맨들은 매매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쪽에서 물건을 주고, 수수료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수자가 없으면 매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좋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기억시키는 게 중요하다.
바이어 에이전트 (Buyer agent)
바이어 에이전트는 많은 정보를 다루기에 시간적으로 힘든 투자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으로 아무나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위의 다른 전문가와는 달리 Buyer Agent만큼은 본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해 보어주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렌트 거주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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