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시즌이 오면서 호주전역에서 (특히 농장, 공장 지역) Tax Agent의 자격이 없는 개인이 값싼 수수료를 내세워 세금 환급을 수임 받아 진행하다가 세법에 맞지 않게 세금 정산을 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세금 환급을 집중 단속하여 허의 신고 시, 그에 따른 벌금부과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허위신고는 자신의 기록에 남게 되며 차후 그 기록으로 인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음은 한 한국인의 피해사례다.

김철수(가명)씨는 농장지역으로 유명한 배틀로 지역에서 어학연수비용 마련을 위하여 6개월을 농장에서 일을 하고 세금환급 기간에 몇몇 회계 및 세무 사무실을 방문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을 알아보던 중, 주위 친구들을 통해 개인 세무사라 자칭하는 사람이 100% 세금환급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김철수씨는 그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세법에 관해 상세한 지식이 없기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세금환급을 신청하였다. 접수 후 국세청은 불필요하게 많이 부과된 공제사항과 면세 사항(Offset)을 의심하여 환급을 보류시키고, 김철수씨에게 공제사항의 모든 영수증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김철수씨의 경우 그 개인 세무사의 말대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이 없었고, 김철수씨의 세금 환급은 영수증이 첨부 될 시까지 미루어졌다. 결국 이를 증명할 수 없었던 김철수씨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신고 후 돌려받을 수 있던 $2,000 상당의 환급액도 돌려받기 어려워 다른 세무/회계사를 찾았고 정정신청 금액으로 인해 더 많은 신청비용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기록은 김철수씨의 세무기록에 남아 다음해 세무신고 시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과 은행계좌 추적으로 입출금 내역을 밝혀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되었다. 문제는 김철수씨가 그 세무 신고를 대행해준 세무사가 자격이 없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 불법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e-ta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철수씨의 개인 사항을 받아 싼 액수로 세금 진행을 하였고, 결국 e-tax에는 그 세무사의 이름은 없고, 김철수씨의 이름만 있기에 김철수씨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례비 몇 푼을 아끼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세무사에게 수임을 위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간단한 세금 신고는 개인이 국세청의 e-tax 프로그램을 받아 신고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공제 사항과 면세 조건 등을 개인 상황에 맞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야 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에서 보듯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Share
(*.74.18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