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에 입국 또는 거주할 때 신원 조회를 왜 해야 합니까?
2. 신원 조회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3.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47p 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 .폼에 나와있는 기관에서 신원 조회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더 이상 공식서류에 기록이 안 남아있을 경우에도 신청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1. 호주에 입국 또는 거주할 때 신원 조회를 왜 해야 합니까?

1958년 이민법 501항에 보면, 비자 신청인이나 소지인은 신원에 문제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인이나 소지인(이미 호주에 거주)은 자기 신원에 책임이 있으며 이 테스트는 신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격사유가 발생시 비자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에서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 12 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경우
* 2-3회 이상 징역을 산 경우(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 불건전한 정신, 정신이상으로 기관에서 수용된 경우
* 범죄에, 개인, 단체 또는 기관과 연루되어 범죄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경우
* 호주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스토킹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호주 사회나 하부 조직 내에서 의견충돌을 선동할 경우
* 과거나 현재 범죄 기록에서 좋은 신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난 경우
범죄란 이유로 비자가 취소될 경우 호주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2. 신원 조회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신청인이 적절한 신원 자격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신원 조회서(penal clearance certificate)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47p 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외교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폼에 나와있는 기관에서 신원 조회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운 외교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서에 모든 유죄 판결을 기입해 주십시오. 만약 기입하지 않는다면 비자를 발급받아도 차후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최소될 경우 구류되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6 .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더이상 공식서류에 기록이 안 남아있을 경우에도 신청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유죄 판결은 무조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이민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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