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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인이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신청인의 친자, 양자, 의붓아들을 자녀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된 후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 카테고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자녀 비자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친자, 양자 또는 의붓자녀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후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18세 이상이면 정규 학생이어야 하며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자녀가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예외)
만약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후에 입양이 될 경우
만약 호주 주정부 입양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입양 전 12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입양아일 경우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일 경우이거나
18세 미만이며 부모가 보호해야 할 경우
결혼한 적이 없으며 사실상 결혼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혼한 경우
18세 미만일 경우 법원이나 자격이 있는 이로부터 호주이민의 승낙을 받은 경우
3. 자녀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책자 2권, 자녀 이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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