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파트너 이민(Spouse/Partner visa)
1. 제 배우자와 어떻게 계속 호주에서 살수 있습니까?
2. 배우자로서의 필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3. 배우자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4. 배우자 비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5. 영주권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자/파트너 이민(Spouse/Partner visa)

1. 제 배우자와 어떻게 계속 호주에서 살수 있습니까?

만약 신청인이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사실상 결혼 관계에 있고 배우자와 호주에서 살고 싶다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로서의 필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갗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비자를 신청하기 최소 12개월 전부터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갗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과 사실상 결혼한 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의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참되고 계속되는 결혼생활이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로서 상호 노력으로 공유된 삶을 사는 경우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별거를 영원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특별한 예 제외)
호주 내에서 신청할 때 신청 제한이 없는 경우

3. 배우자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민 책자 1권, 배우자 이민란의 정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호주에서 문의 할 경우 131 881로 문의해 주시거나
해외에서 문의할 경우에는 가까운 호주 외교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47sp 양식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고 사인해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명이 되어야 하며 모든 질문은 답변되야 합니다.
비자 신청비가 지불 되야 합니다.
기타 보조 서류가 동봉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신청서는 대표나 우편으로 가까운 호주 외교 기관에 접수 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질 경우, 받는 사람의 주소가 기입되며, 선불된 봉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할 경우 가까운 지역 사무소에 보내주시거나 131 881로 문의해 주시면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배우자 비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 신청서로 임시와 영주 비자(영주권)가 동시에 신청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임시 비자가 심사가 됩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신청 후 2년 뒤에 영주권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영주권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결혼 관계가 끝나면 이민성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2년이란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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