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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독립이민은 그 절차가 까다롭지만 정확한 수속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속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자격인증협회의 수속절차가 각기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민 절차는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진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호주독립/연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한 앞으로의 진행될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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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전문상담을 통하여 어느 직업군에 속하며 어떤 이민의 종류가 알맞은지를 상담합니다. 한샘리크루트이민 상위 메뉴 이민센터에서 독립기술이민/스폰서이민/사업이민 가이드를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고객지원센터의 온라인상담 신청 또는 독립이민 내의 Point Test 를 확인해 보시고 고객님께서 어느 종류의 이민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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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인증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십시요. 자격이 되시나요? 자격이 되신다면 저희 고객센터에서 회원님에게 맞는 자격인증 준비서류를 출력하여 고객님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요

IELTS 준비: 고객님께서는 영어시험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각종 IELTS 커뮤니티를 활용하시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영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오랫동안 준비하기 보다 시험요령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영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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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서류의 경우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고 저희 한샘리크루트이민에 의뢰를 하시면 자격인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협회에 발송 전 셋팅을 하게 됩니다. 복사본의 경우 JP의 사인이 필요하며 영문번역본의 경우 Natti의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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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에 접수합니다. 서류수령 후 자격인증 접수까지의 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되지않음)
호주는 직업의 수만큼 협회의 종류도 다양 합니다. 저희 한샘리크루트이민은 고객님의 자격에 맞은 협회를 선정 협회에 서류를 발송 합니다. 이때 접수비는 은행체크 또는 고객님 카드로 접수 할수 있습니다. 협회의 자격 인증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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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통과후 대사관 접수를 위하여꼼꼼히 다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자격 인증 서류와 중복이 되는 서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서류도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의 경우 영어가 아닌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고 저희 한샘리크루트이민에 발송을 해주시면 이민성 접수를 위한 서류 셋팅작업에 들어 갑니다.
복사본의 경우 JP의 사인이 필요하며 영문번역본의 경우 Natti의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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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주정부 후원독립이민 또는 SRS비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정부 후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마다 별도의 후원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6-12주까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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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접수: 준비한 서류를 아들레이드로 접수
번역/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대사관에 납부하는 이민 수속비를 첨부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대사관 접수비는는 호주달러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사관 이민수속비는 비자가 거절되어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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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 후 1주일 이 내에 TRN 번호가 먼저 이메일로 발급 됩니다. 이후 약 4-5개월 후에 파일넘버가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후 약 1개월 이내에 파일넘버가 이메일로 발급됩니다 TRN과 파일넘버 모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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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서 접수 후 최대 52주 만에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심사의 기간은 대사관의 업무, 신청자 수, 신청인의 서류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며 현재 대사관에서는 8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인이 충분한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요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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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파일넘버 발급 후 3개월 사이에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미비서류가 있다면 보완요청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호주이민성에서 지정된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흔적이나 간염 질환이 있을 경우 보완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
신원조회는 이민 신청인과 동반가족 중 만16세 이상인 구성원에 해당 됩니다. 한국을 포함 과거 10년중 1년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받아야 하며, 최근 5년간의 범죄사실 기록을 위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실형선고 를 받았거나 범죄유형이 정신적 질환 또는 반사회적 문제와 연관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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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원조회 발송 후 1개월 정도가 경과 하면 18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한 영어 교육비를 요청을 합니다. 영어 교육비는 한국 호주 대사관에 한화로 납입을 한후 영수증을 이민성에 발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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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비 납부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Grant Letter 가 발송되며 최초 입국일과 비자조건 등이 명시됩니다.[승인이 나면 승인레터를 가지고 이주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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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이주여권을 호주대사관에 가져다 주면 호주대사관에서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호주 최최 입국일이 찍히는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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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승인서(Grant Letter)에 명시된 최초입국시한(Initial Entry Date)는 꼭 지켜야 하는 입국시한입니다. 최초입국은 반드시 주신청과 함께 또는 주신청인이 먼저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들이 먼저입국할 경우, 다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최초입국 시한을 지킬수 없을 경우, 미리 심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희 한샘리크루트이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출국후 필요한 정보를 저희 호주자료실에서 프린트 하셔서 정착을 용의하게 준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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