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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미국과는 달라서 그냥 아무나 호주에서 출생한다고 다 시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비영주권자의 자녀라도 일단 호주에서 10년간 거주했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라는 조항이 시민권법 구석에 숨어있지요.
여기서 ordinarily resident라는 법률적 모호한 표현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거주입니다.
하지만 비합법적인 거주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구요 ^^;;
한 번 요약정리 자료를 읽어보세요 Citizenship_by_Bir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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