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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후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전 지난 4년중 2년의 회계연도에서 주신청인 (혹은 배우자와 함께) 의 운영 사업체에서 AU$400,000 이상의 지분을 소유 하거나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전 한국의 지난 4년중 2년의 회계연도에서 주신청인 (혹은 배우자와 함께)의 운영 사업체는 연간 AU$3,000,000 이상의 매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주신청인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과 개인 자산은 총 AU$1,5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주신청인은 55세 미만이어야 하나 주정부에 예외적인 경제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체 설립 혹은 기존 사업체에 동참을 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신청인과 배우자는 호주 상법에 어긋나는 사업운영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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