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내 신청자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성인 자녀가 없는 경우 |
호주 내 신청자의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
| 본인 및 배우자의 A$870,000 이상의 자산/ A$350,000이상의 자산/ 연A$52,000이상의 고정수입 (연금 혹은 투자수익) |
본인 및 배우자의 A$800,000 이상의 자산/ A$315,000이상의 자산/ 연A$50,000이상의 고정수입 (연금 혹은 투자수익) |
ㆍ주 20시간의 노동허가
ㆍ호주에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해외투자심의기관'의 FIRB의 허가를 받아야 함.
ㆍ4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기간이 만기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현 이민법상 연장은 한번에 2년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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