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의 치료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써 서브클래스 675(3개월 이하)와 685(3개월 이상) 로 나누어집니다.

자격조건
- 호주에서의 치료준비(비용 및 기타)를 다 마친 경우(장기 이식, 장기 기증포함)
- 호주 보건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
-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
- 방문 기간동안 필요한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자

또는
만약 신청인이 50세 이상일 경우, 건강을 이유로 영주권발급이 거부되거나 호주 출국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또는
상위 사항 중에 속하는 이와 동행하는 경우

비자 연장
만약 치료 및 수술이 더 연장될 경우 예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관광 및 기타 이유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실 경우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이민성으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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