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비자는 다음의 7개로 나누어 집니다.
1. 난민(Refugee)
-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첫번째 망명국에서(First Asylum) 이주할 경우
- 모국에서 핍박을 받은 경우
-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
2. 모국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In-country Special Humanitarian Program)
- 모국에 거주하며 핍박을 받는 경우
3. 비상 사태 구제(Emergency Rescue)
모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며, 호주에서 긴급히 재정착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험에 처한 여성(Woman at Risk)
- 모국이 아닌 해외에 있으며 첫번째 망명국에서 2차 이주를 계획하지 못한 경우
- 모국에서 핍박을 받거나 UNHCR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인 경우
- 남자인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여성이기에 심각한 희생, 희롱, 학대의 위기에 놓인 경우
5. 세계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 모국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첫번째 망명국으로부터 2차 이주와 연루되지 않은 경우